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5개월에 걸쳐 협박 메시지 수만 건을 전송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A씨(27)를 폭행한 뒤 그 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만여 건에 달하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A씨를 괴롭혀 온 김 모씨(26·무직)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칼로 쑤셔버린다”, “다른 남자를 만나면 칼로 손목을 자르겠다”등의 협박 메시지를 매일 수백 건씩 전송하는가 하면 A씨가 다니던 학원이나 이용하는 지하철 역 앞에서 찍은 사진을 전송한 뒤 “너를 기다린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정신과 상담 전력이 있는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를 매우 보고 싶었고 문자를 많이 보낸 것은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연인사이라 할지라도 협박문자는 물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반복적인 문자의 경우도 엄연한 폭력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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