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드러난 '신생아 매매'…'인우증명' 이용 산모 바꿔 출생신고
갓 태어난 '젖먹이'를 돈을 주고 데려오는 이른바 '신생아 매매'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올해 초 충남 논산에서 20대 여성이 미혼모들에게 20만∼150만원을 주고 영아 6명을 데려온 사실이 적발된 이후 두 달 만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생아 거래는 주로 산모가 퇴원하는 날 산부인과에서 이뤄지며 매매 브로커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없이도 보증인 2명만 내세우면 산모를 바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사들인 혐의(아동복지법상 영아매매)로 영아 매매 브로커 A(43·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에게 친자식을 건네거나 넘기려 한 혐의로 이혼녀 B(27)씨와 미혼모 C(21)씨 등 엄마 2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여고생 딸을 둔 이혼녀인 A씨는 지난해 3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입양 절차를 문의하는 글을 봤습니다.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을 잘 키워줄 누군가에게 입양 보내고 싶다며 B씨가 쓴 글이었습니다.
A씨는 B씨와 2개월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지난해 5월 B씨가 사는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만났습니다. B씨의 퇴원 날이었습니다.
B씨가 병원으로부터 아기를 넘겨받은 직후 병원비 100만원 가량은 A씨가 대신 결제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아들을 집에 데리고 온 뒤 동거남과 여고생 딸에게는 자신이 낳은 동거남의 아들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는 검거 뒤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키우고 싶어 돈을 주고 데리고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또 올해 1월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미혼모 C씨가 인터넷에 올린 입양 문의 글을 보고 쪽지로 접촉했습니다. 역시 퇴원하는 날 C씨의 산부인과에서 그의 딸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A씨가 경기 용인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되면서 이 거래는 무산됐습니다.
이들은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없이도 '인우증명'이라는 제도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이용해 산모 바꿔치기를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우증명은 산모나 남편이 보증인 2명과 함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집에서 출산하거나 출생신고를 오랫동안 하지 못한 사이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줄 병원이 문을 닫은 경우 이용합니다.
그러나 영아 매매 브로커가 지인 2명을 데리고 인우증명을 이용, 산모를 바꿔
인천시 남동구 가족관계등록팀 관계자는 7일 "인우증명을 하는 경우는 전체 출생신고의 1%도 안 된다"면서도 "보증인 2명을 대동하고 서류를 다 갖춘 경우 친자인지를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신생아를 매매해 중개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