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땅이나 자금을 확보하면 누구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다보니 무자격자들이 난립하면서 시장에 적지않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앞으로는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고 정식 등록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본금 5억원에 전문인력 2명, 33㎡ 규모의 사무실.
앞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제도변경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사업자의 경우 내년 5월 17일까지는 등록을 않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같은 제도는 '혼탁'한 부동산개발시장을 어느 정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충재 / 건교부 토지관리팀장
-"무자격 업자 난립 막아 사업자간 선의의 경쟁 유도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이같은 등록제 도입에 대해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고 등록대행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영세 개발 사업자들은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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