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박기량 “토마토로도 맞아” 충격 고백
장성우가 박기량의 명예훼손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박기량의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기량은 과거 MBC '세바퀴'에 출연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취급을 받은 적이 있다"며 "치어리더라는 개념이 잡히지 않았던 시절 체육대회에서 아버지 연배 되시는 분이 술 한잔 따라보라고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 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박기량 “토마토로도 맞아” 충격 고백 |
또 박기량은 "변태처럼 눈이 풀려 춤추는대로 비틀어가며 카메라로 찍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성우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률에 따라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성우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