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의료기관 내 종사자, 환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의심 신고는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는 23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며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건보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033-736-3402)에서 상담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신고가 들어온 의료기관에 대해 즉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그 결과 일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역학조사를 의뢰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정지 15일 또는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회용 주사기 등 불법 시술로 인한 행위는 즉각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익신고도 가능하다.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
복지부는 “신고와 별도로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적으로 추출해 2월 중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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