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에 이어 강사로는 세무법인 KNP 박현순 세무사와 세무법인 호연 유찬영 세무사가 나온다. 박 세무사와 유 세무사는 각각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대책'과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부
2016년 개정 부동산세법 2차 특강은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진행된다. 정원은 선착순 30명, 비용은 1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매일경제 부동산센터(estate.mk.c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02-2000-5429·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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