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은 면허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대책’을 발표해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을 위해 벌칙 규정을 강화하고 의료인의 면허 취소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나 처벌 기준이 없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 했을 경우에도 면허정지 1개월이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그쳐야 했다. 이 시정명령마저 위반한 기관에는 ‘15일 업무정지’ 만이 처벌의 전부였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 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여러 차례 논란을 빚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면허와 자격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사기 재사용으로 수십명의 집단 감염자를 낳은 D의원같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아울러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로부터 해당 내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공익신고를 받을
공익신고는 복지부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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