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길고양이나 반려견 등 동물로 인한 갈등 조정에 나선다. 9일 서울시는 총 11명으로 서울시 동물갈등 조정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애완동물이나 길고양이 등으로 발생한 모든 갈등은 앞으로 서울시 동물갈등 조정관이 나서서 해결한다. 길고양이에 먹이를 주는 이른바 ‘캣맘’들의 행동은 물론이고 자신의 애완동물이 싸놓은 똥을 치우지 않거나 밤에 지나치게 짖는 개를 방치하는 행위로 인한 갈등도 다루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를 자주 산책시키지 않으면 자꾸 짖는 야성을 드러낼 수 있다”면서 “교육을 통해 갈
동물갈등 조정관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동물보호감시원 6명과 민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5명,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시 동물관련 민원은 자치구당 연 평균 700∼1000건 발생하는데 이 중 길고양이가 38%, 반려동물이 17%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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