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달아 드러난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관련 범죄의 신고 의무자를 확대 지정하고 전담 수사검사 111명을 전국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등 9개 부처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아동 학대 범죄를 목격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직군의 범위를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입양기관 종사자까지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법무부는 아동학대 전담 수사체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대구·광주지
법무부는 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고발 전이라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사건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시행할 방침입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