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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면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자’는 캠페인을 흔히 접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집 앞에 쌓인 눈을 직접 치웠다가는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최악의 눈 폭풍으로 ‘겨울왕국’이 된 뉴욕시 당국은 시민들에게 눈을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둘 것을 당부하고 있다.
주차된 차 위에 쌓인 눈만 해도 수십 센티미터 두께의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차 위에 쌓인 눈을 도로 쪽으로 밀어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장은 지난 24일 아침 7시까지 야간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운전하는 사람은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워싱턴DC와 볼티모어시 당국은 “제설 작업에 방해가 된다”며 도로에 나온 보행자나 자동차에 벌금을 부과하겠다 공지했다.
눈길에 운전을 하다 자칫 고립될 경우 구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차 안에 있던 50대 운전자가 제설차가 밀어낸 눈더미에 갇혀 숨진 사례가 발
또 뉴저지주에서도 눈에 묻힌 차 안에서 시동을 켠 엄마와 한 살배기 아기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등 ‘애프터 폭설’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제설과 교통마비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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