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택스’가 온라인에서 화제다.
2011년 10월부터 국세청은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는 제도다. 최대 한도는 500만 원이다.
방법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에 접속해서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된다. 결제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금액만큼의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된다.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는 또다른 방법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카드로택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니 신세계다” “여태 몰랐다니 허무해” “빨리 확인해 봐야지”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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