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사고로 제2롯데월드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책임자 등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부장판사는 19일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109건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롯데건설과 하청업체에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사 총괄을 맡은 롯데건설 김모(57)상무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현장 책임자 유모(48)씨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현장소장 박모(57)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12월 중순 추운 날씨에 고공에서 이루어지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위해서 사실상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초고층건물의 신축 공사현장에 100여 항목에 달하는 안전 위반사항이 발견된 것은 피고인들의 안전의식이 미비한 것으로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100여개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 즉시 이행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는 2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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