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자 기본사항을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71만여 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
다만,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보고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제외됩니다.
의료업과 수의업, 약사업 분야 전문직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정석 기자 [ljs7302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