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9일 803개 임대주택건설업체들을 대신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관련 주택건설업계 탄원서’를 청와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 내용의 핵심은 지난 2008년 12월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인상되지 않아 임대주택건설업체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게 골자다. 협회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쓰이는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고시돼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만 표준건축비는 동결되면서 기본형건축비의 67.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질 저하와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난의 원인이 되며 임대주택건설업체들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고 읍소했다.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주택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이 되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건축비를 사용하는데 표준건축비가 장기간 동결되면서 ‘분양전환 당시’가 아닌 ‘2008년 12월 현재’의 주택가격이 상한이 되는 구조라는 얘기다.
협회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를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으므로 표준건축비가 올라가도 기존 임대주택의 임차료 인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표준건축비가 인상되면 신규 임대주택의 최초 표준임대료는 올라갈 수 있지만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논리다.
협회는 표준건축비가 인상되지 않으면 민원, 소송 등 사회적 비용과 갈등도 초래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협회는 2008년 12월 이후 공급한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면서 분양전환을 요구하는 임차인들의 민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임대사업자에게 제기되고 있지만 민간임대사업자는 물가미인상분과 감가상각비만큼 손실을 보면서 분양전환을 할 수 없다는 게 현실
협회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서도 표준건축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준건축비 동결로 기존 임대주택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임대주택사업에 뛰어들었던 건설사들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추진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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