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을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후 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여부에 대해 협의 하고있다”며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관계 이후 먹는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관계 후 24시간 내에 복용하면 95%의 피임 성공율을 보여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데 효과가 크다. 하지만 일반 피임약과 달리 부작용도 큰 편이라 2001년 첫 국내 시판 때부터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판매되고 있다.
사후 피임약은 호르몬 변화로 자궁 내벽이 탈락하는 원리를 이용,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방식이다. 이런 급작스러운 호르몬 변화가 여성의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일반 피임약보다 부작용 우려가 크다.
또 사후피임약이 자유롭게 판매되면 사회가 문란해질 수 있다는 종교계의 우려도 적지않다. 이
이에 보건 당국 관계자는 “부작용과 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안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남윤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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