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거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주택을 싸고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18일 토지 임대료를 인하하고 지역별 토지매입 지원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사회주택 7대 사업성 개선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260여가구 규모 공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서대문구 창천동과 마포구 성산동 등에 30가구 규모 토지매입 계약이 체결되는 데 그친 데 따른 보완 대책이다. 서울시는 올해 사회주택 1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주택은 시가 토지를 매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사업자는 주택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해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임대하는 주택이다.
서울시는 우선 시가 매입해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임대료를 입주자가 내는 주택 임대료와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내린다. 현재 시가 부과하는 토지 임대료는 감정평가금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곱한 수준이다. 사회주택 임대료 인상률은 준공공임대주택 수준인 연 5% 이하로 조정된다.
사회주택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입지가 양호하지만 가격이 비싼 토지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토지 매입단가가 3.3㎡당 약 1200만원으로 묶여 있는데 이르면 3월부터 조정된다. 영세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건축비를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의 대출한도를 필요 건축비의 70%에서 90%로 높인다.
사업자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후 건축물 매입과 철거 비용은 시가 우선 부담하고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회수한다.
서울시는 시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정 비율로 공유하는 지분공유형 사회주택 도입도 검토한다. 30년 뒤 건물이 감가상각되면 사업자에게 남는 게 없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사회주택 디자인이 다양해지도록 사업자와 서울시 공공건축가간 1대 1 자문제도도 도입한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도 3월 초 개설해 사업자와 입주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하려면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는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이 토지가격 12억원 이내 주택이나 나대지에 대한 소유주 매매 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상반기에 조례가 개정되면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며 3월 이후에는 토지 매입 가
사회주택 입주대상은 1인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액의 70% 이하, 2인 이상은 100% 이하인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 등 3가지 걱정이 없는 주택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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