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기자] 배우 이유비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이날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2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장물로 취득한 뒤 사생활 노출을 우려하는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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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유비는 작년 11월 강남의 한 클럽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고,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례를 할 테니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배씨는 4차례에 걸쳐 이유비에 돈을 요구했고, 이유비 소속사는 경찰에 신고해 23일 배씨를 붙잡았다.
이에 작년 10월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유비에 ‘분실한 휴대전화를 돌려줄 테니 2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공갈미수)와 장물취득 혐의로 배모(28)씨를 구속하고, 배씨를 도운 이모(18), 박모(1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