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진양상가부터 세운상가 주변(0.346㎢)까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역은 세운지구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9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정 기간이 만료돼 해제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정권자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기존
최창식 중구청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도심 재개발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침체했는데 이번 조치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토지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임영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