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불법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약식기소 된 임창용과 오승환에 대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징계에 일본에서도 관심이 높다.
KBO는 8일 불법 원정도박을 한 임창용과 오승환에게 시즌 총 경기 수의 50% 출전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품위손상행위인 규약 제151조 3항을 들었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현재 KBO리그 소속 선수가 아니다. 이번 징계는 두 선수의 KBO리그 복귀 시에만 적용된다.
일본 언론도 두 선수의 징계에 관심을 보였다. 둘 모두 일본 야구를 장식한 마무리 투수였기 때문이다. 교도통신과 스포니치아넥스, 산케이스포츠 등은 “전 야쿠르트 선수 임창용과 전 한신 선수 오승환이 한국프로야구에 복귀할 경우 한 시즌의 반을 뛸 수 없다”고 전하며 “현재 경기수로는 70여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오승환은 약식기소 후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임창용은 삼성에서 방출된 상황이라는 두 선수의 근황도 전했다.
↑ 오승환(왼쪽)-임창용에 KBO리그 경기의 50%(72경기) 출장정지가 내려졌다. 사진=MK스포츠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