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1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김동현(66·본명 김호성)씨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7일 “김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9년과 2011년 지인에게 “곧 갚겠다”며 총 1억10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타인과 금전거래를 가볍게
가수 혜은이(60·본명 김승주)의 남편인 김씨는 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 ‘광개토대왕’ ‘아내의 유혹’ 등에 출연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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