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기중개상 함 모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방과학연구소 정홍용
정 소장은 지난 2014년 아들 유학비 명목으로 함 씨에게 4천만 원을 받았고, 방산비리 합수단은 정 소장을 뇌물·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소장은 이에 대해 '돈은 받았지만 다시 갚았다'고 해명하며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준 기자 / kimgija@mbn.co.kr]
지난해 무기중개상 함 모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방과학연구소 정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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