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6)씨는 그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선 나름대로 유명인사였다.
인터넷 동호회 카페든 오프라인 모임이든 활발하게 활동하던 A씨는 2012년께부터 전문 케이블 방송에까지 나와 얼굴을 알렸다. 동호회원 입장에선 한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며 다양한 정보를 주는 그에게 신뢰도 쌓였다.
그러나 A씨는 빌려 쓴 돈이 많았다. 지인 등으로부터 1억원 넘는 돈을 꿨던 그는 이를 갚고자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접촉한 A씨는 고수익 수출 사업을 들먹이며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미심쩍어하는 이에겐 “난 방송하는 공인이다. 믿어라”라는 말을 곁들였다.
이런 방식으로 2013년 말부터 약 3개월간 A씨가 챙긴 돈은 2억여원에 달했다.
‘공인의 약속’은 그러나 공염불이었다. 애초 수출 계약 자체가 없었다는 게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였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편취액수와 방법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사실도 참작한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선고형을 유지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