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부장검사 출신 유명 변호사가 업무 정지 기간에 불법으로 사건을 맡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변호사, 법조비리 경력으로 옷을 벗은데다, 한때 변호사 등록까지 취소됐었다고 합니다.
박상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금형 공장을 운영하던 권 모 씨.
8년 전 기술 유출과 관련한 고소 사건을 진행하면서 판·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당시 업무 정지 상태였다는 걸 재판이 끝나고 한참 뒤에 알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권 모 씨 / 사건 의뢰인
- "자격이 정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남의 돈을 그렇게…. 이런 뻔뻔스런 변호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알고 보니 이 변호사는 부장검사 시절 법조 브로커 김홍수로부터 뒷돈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재판에서 진 권 씨는 변호사 선임료라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법대로 하라"는 적반하장의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정확한 시기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변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사건 수임 변호사
-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그것이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문제 삼고…. 사회 정의차원에서 이걸 문제로 삼아야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문제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3년이 라 이미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 전관 변호사는 이 일이 있고 나서도 이듬해인 2008년 또 한 번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 변호사 등록이 아예 취소됐지만, 2010년 특별 사면돼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영상취재 : 최진백 VJ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