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가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에 우산으로 폭행까지 가한 시내버스 기사가 입건됐습니다.
버스 기사는 혐의를 부인하지만, 보복 운전만으로도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좁은 시내 길을 빠져나온 승용차가 2차선 도로로 합류하려고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시내버스 한 대가 승용차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렇게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하던 시내버스.
잠시 뒤, 버스에서 52살 임 모 운전기사가 내리더니, 몹시 흥분한 듯 손에 우산을 들고 승용차 쪽으로 삿대질을 하며 뛰어갑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주행에 방해를 받았다며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창문 사이로 우산을 집어넣어서, 두 차례 목이랑 어깨 쪽에 가격을 당했고요.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폭행으로 33살 피해여성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위협만 가했을 뿐 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보복 운전만으로도 특수 폭행 혐의가 성립됩니다.
▶ 인터뷰 : 김대규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장
- "도로 1, 2차선에 걸쳐 놓고 교통을 방해한다든지 흉기를 들고 운전자를 폭행한다든지 특히 차량을 이용해 상해를 가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임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