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확정…의원직 상실
↑ 박상은 / 사진 = 연합뉴스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자신의 경제특보와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급여 천5백만 원과 6천만 원 가량을 인천에 있는 건설업체 등에서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07년부터 5년 동안 한 사료제조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기소 당시 박 의원의 범죄사실은 모두 10가지로 범죄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가량이었습니다. 그러나 1·2심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나 불법 정치자금 8천65만2천60원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원에서 차량 리스료 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은닉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의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2심은 사료업체에서 받은 1억2천만원과 한국선주협회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시찰 비용 2억7천50여만원 등
박 의원은 업체에서 대납받은 경제특보 급여 1천515만원, 학술연구원이 대신 지급한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천250만원, 한국해운조합에서 불법 기부받은 300만원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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