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MBN |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몹쓸 아빠'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김씨는 2010년 12월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당시 10살이던 딸에게 '목욕을 같이하자'며 욕실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지난 8월26일까지 5년 동안 수차례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혼한 김씨는 2010년부터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양육하는 친딸을 만 10세의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친부에 의한 범행이 이뤄져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책임에 상응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통한 재범 방지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장기간 수감생활 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할 가능성이나 피해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