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곧 의사가 될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자친구를 4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 남성에게 학교 제적 이유를 들어 벌금형을 선고하고, 학교마저 모른 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시민들이 나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의학전문대학원생인 박 모 씨는 새벽에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갑자기 전화를 건방지게 받는다며 여자친구 자취방을 찾아온 박씨.
무려 4시간 이상 감금과 폭행이 이어집니다.
결국, 박씨는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 사이에 신상공개 요구와 함께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등 처벌의 목소리가 커지고.
학교 측은 연인 간의 다툼이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대학 관계자
- "둘이 남녀 간의 싸움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학교에서, 학교가 공권력이 없잖아요."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재학생
- "학교가 대책을 빨리 안 세웠다는 것이 이상하고, 그런 사람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도 안 좋게 생각해요."
결국, 지역 시민단체까지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임
- "대학은 감금과 폭력을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가해자 징계를 법적 결과에만 의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대학 측은 긴급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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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