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종교인 소득과 근로 소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소식이 알려져 화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진행,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종교인 소득과 근로 소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결정했다. 단, 종교인이 세금을 낼 때 '종교인 소득'과 '근로 소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경비 인정 비율은 정부안(소득 4000만원 이하 80%, 4000만원 초과∼800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가운데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키로 했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 사항으로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