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번 감염 사태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경변이나 간암 같은 합병증이 문제인데,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향후 보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류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된 환자들.
만성 간염으로 확전될 경우 간경변이나 간암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형 간염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C형 간염 때문에 발생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재갑 /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간경변이 되거나 간암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더구나 해당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명백히 드러나더라도 의료법상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형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 "의사의 고의적인 과실을 입증해야 해요. 의료법상 이런 경우(주사기 재사용)에는 어떻게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이번 감염 사태의 책임자 처벌과 보상 문제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류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