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미만 연체자들에까지 신용카드 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가 있어 고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KB카드 또는 카드론 연체대금이 5만원 미만이라도 6개월 이상 미납하면 카드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연체금액이 5만원 이상일 떄만 카드거래를 일시정지했습니다.
소액을 장기간 갚지않고 있다는 것은 고객이 카드를 사용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때문에 카드 도난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은행측은 밝혔습니다.
국민은행은 KB카드 회원 900만명 가운데 0.06%에 해당하는 5천명 정도가 소액 장기 연체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체 사실을 통보받은 뒤 며칠 지나 연체 금액만 입금하기 때문에 그 사이 발생한 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한카드의 경우 신용도가 가장 낮은 고객이라면 5만원 미만 연체시 10영업일 이후 거래 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은 1만원 이상인 경우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거래정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 금액 1만원 이하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카드거래 정지 기준 금액을 연체금액 5만원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체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금융거래에서 받는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김정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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