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한국GM 직원 1,02
다만, 업적연봉 외에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다시 가리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인사평가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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