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불행 속 작은 위안이다. 넥센 히어로즈가 일본으로의 이적이 유력한 앤디 밴헤켄(36)의 보유권을 행사했다. 이에 이적료를 손에 쥐게 된 넥센. 국내에서는 보기 드믄 조치다. 그러자 외인선수 다년계약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일본 언론 산케이스포츠를 통해 밴헤켄의 이적 소식이 구체화됐다. 일본 프로야구 퍼시픽리그 소속인 세이부 라이온즈의 밴헤켄 영입이 임박했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구단 명과 상황까지 상세히 보도됐다. 사실상 밴헤켄의 이적은 마무리되고 있는 수순이다.
그런데 이 매체는 국내 팬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을 덧붙였다. 세이부가 넥센으로부터 밴헤켄에 대한 보유권을 양도받는 것. 이를 위해 세이부는 넥센에게 일종의 이적료 개념으로 30만달러(한화 약 3억4천만 원)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 4년간 넥센의 마운드를 지켰던 밴헤켄(사진). 결국 일본 퍼시픽리그 세이부로의 이적이 임박했다. 사진=MK스포츠 DB |
그러나 넥센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이 끝난 뒤 밴헤켄이 이미 구단과 내년 시즌 재계약을 맺었다는 것. 굵직한 행사들로 인해 발표만 미뤘다는 설명이다. 구단 측은 “그러나 결국 일본의 제의에 밴헤켄이 흔들렸다. 설득이 어려워지자 4년간의 공을 인정해 보내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국에서 뛰는 외인선수들을 쉽게 데려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기에 보유권을 주장하며 이적료를 받게 됐다”고 이후 과정을 설명했다.
넥센 입장에서는 이미 재계약을 했기에 향후 있을지 모를 밴헤켄의 KBO리그 유턴 시에도 보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암담한 상황에서 그나마 성과를 얻어낸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공백은 분명 공백이다. 자금력을 앞세운 일본의 공세 앞에 속수무책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KBO는 외인선수 계약을 1년 단기계약만 인정하고 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구단과 선수합의를 통해 다년계약 뒤 1년씩 발표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전해지지만 결국 계약서에 쓰는 것은 1년 단위다.
↑ 일본 소프트뱅크 호크스에서 뛰고 있는 밴덴헐크(사진). 지난 시즌까지 삼성에서 뛰었던 밴덴헐크는 올 시즌 일본 퍼시픽리그 소프트뱅크로 이적한 뒤 빼어난 활약을 펼치며 일본 구단의 KBO리그 외인선수에 대한 시선을 뜨겁게 만들어다. 사진=MK스포츠 DB |
그렇지만 현재 규정상 외인선수의 명수는 제한 돼 있다. 이에 국내구단이 일본처럼 자유롭게 한 외인선수와 다년계약을 맺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부상과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대책이 난망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야구계 전체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다.
특히 국내에서 쏠쏠한 활약과 함께 팬들에게 사랑을 받던 외인선수가 시즌이 끝나면 돌연 일본으로 가버리는 구조가 이어지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팬들 역시 스토브리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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