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마트 영업제한·의무휴업 적법하다"
↑ 대법 대형마트 / 사진 = 연합뉴스 |
대형마트 영업 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자체의 규제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이 매일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와 넷째 일요일을 휴업하도록 하자,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잇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업제한이 정당한지보다는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자 지자체들은 영업 제한을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조례를 개정했고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대형마트 측은 옛 유통산업발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되고 행정소송에서도 계속 패소하자 소송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이 이를 뒤집고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단,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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