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크로캅’이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2006년 프라이드 무제한급 토너먼트 우승자 미르코 필리포비치(41·크로아티아)는 ‘치료를 위한 사용’이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나이를 생각하면 사실상 ‘강제은퇴’ 사안임을 알고도 하는 말일까?
UFC와 미국반도핑기구(USADA)는 12일 “크로캅이 오는 28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UFN 79)’에 불참한다”면서 “USADA의 금지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이 드러나 선수 자격을 잠정 정지했다”고 공지했다. 징계 및 위반의 세부내용은 추후 공개된다.
이에 크로캅은 13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공식계정을 통하여 “어깨를 다쳐 ‘UFN 79’ 출전이 어렵기에 도핑임을 알면서도 치료목적으로 성장호르몬을 사용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강화된 제재규정을 보면 성장호르몬 검출은 최초 적발부터 자격정지 4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지는 사안이다.
성장호르몬이 기량과 무관하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성장호르몬 계열물질은 근육 강화 등 경기력 향상의 효과가 있어 운동선수의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크로캅이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 티켓 오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서울)=천정환 기자 |
WADA도 성장호르몬 도핑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2012년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적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미농구협회(NBA)도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2015-16시즌부터 성장호르몬 양성반응 1번째는 20경기, 2번째는 45경기, 3번째는 선수 자격 박탈이라는 자체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크로캅 공식입장을 보면 ‘체내분해가 빠른’ 성장호르몬의 장점이자 특징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UFN 79’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참가하고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종목이라면 자격정지 4년으로 ‘강제은퇴’가 불가피한 불법행위를 강행했다? 해박한 약물지식으로 수시로 도핑을 했다고 보는 것이 훨
물론 UFC는 IOC와는 무관한 단체다. 그러나 USADA 검사를 받고 있기에 WADA 규정을 무시할 수도 없다. 크로캅에 어떤 징계를 내리느냐는 UFC, 나아가 종합격투기(MMA)가 메이저 스포츠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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