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새로운 입주자 대표 선출을 앞두고 다툼을 벌이다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대체 어떤 자리길래 이런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는걸까요.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관리규약을 만들 뿐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입주자 대표에 달려 있습니다.
▶ 인터뷰 : 송주열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 "의결만 하면 아파트 관리비 10억, 20억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권한이 있는 만큼,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나 비리는 비일비재합니다.
2년 전부터 확대 실시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에는 425건, 지난해에는 1,700여 건의 부조리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의무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단지가 작은 아파트는 아예 관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아파트는 관리소장도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모든 예산문제를 처리하고 있어, 회장의 입김이 더 셌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최유란 / 법무법인 산하
- "(입주자 대표 선출 문제로) 상대방을 비방한다든지 명예훼손 같은 게 문제가 돼서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입주자 대표가 주민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김연만 VJ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