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총 8997개)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관리비 집행의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 종료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8970개 단지(99.7%)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173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한 단지당 평균 205만원으로 나타났다.
주택법 개정(2013.12.24)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시된 이 제도에 따르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매년 10월말까지 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부터 1회 이상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700만원)가 부과된다.
또한 관리주체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도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분양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분양주택의 세입자)의 2/3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겠다는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가 면제된다.
외부회계감사 결과는 누구든지, 어느 아파트이든지 관계없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기관인 지자체가 입주자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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