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성’ ‘하일성 강남 빌딩’ ‘하일성 사기 혐의’ ‘하일성 공식 입장’
하일성 전 프로야구 해설위원 측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 빌딩’ 사기 혐의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하일성이 지인 박모(44)씨에게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가 있어 불구속 입건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스카이엔터테인먼트 측은 “하일성 위원은 몇 해 전까지 강남에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부동산 업자 조모씨가 인근에 큰 쇼핑몰이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를 주며 소유한 빌딩의 매각을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사기였고, 건물 판매 대금은 한 푼도 받지 못 했고 10억원 정도의 양도세 및 기타 세금을 미납한 국세 체납자가 되었다”며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박씨의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박씨로부터 돈을 빌릴 때 강남의 빌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지
하일성 공식입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하일성, 공식 입장 냈네” “하일성, 사실은 어디까지” “하일성, 불법 추심에 시달렸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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