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민원 10건 중 4건은 판매자가 차량 상태를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민원 851건을 분석한 결과 '차량 상태 고지 미흡'에 대한 민원이 339건(39.8%)으로 가장 많았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그 다음은 허위매물 237건(27.8%), 이전비·계약금 관련 123건(14.4%), 기타 152건(17.8%) 순이었습니다.
기타
'차량 상태 고지 미흡' 관련 민원 내용으로는 판매자가 알린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실제 차량의 상태가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한 경우 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