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교사가 학생 성추행과 성희롱을 상습적으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0일 모 여고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이 학교 학생 10여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6개월간 상습적으로?…여고교사가 학생 성추행에 성희롱까지 |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부산시교육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사건을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능 이후에 피해 여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고교사가 학생 성추행
/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