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여고 교사가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성추행 및 성희롱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0일 모 여고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부터 6개월간 학생 10여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전쟁 나면) 위안부 가야지” “손 잡았으니 나랑 결혼해야 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A교사의 이 같은 일은 학생들이 지난달 8일 학년 부장교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진 이틀 뒤인 지난달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이를 부산시교육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사
부산시교육청은 9일 장학사 6명을 해당 학교로 보내 1•2학년을 중심으로 서면 전수조사를 벌였다. 수능 이후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