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신 미리보기, 방법 보니? '이렇게 간단할수가!'
↑ 연말정산/ 사진 = 연합뉴스 |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이 내놓은 연말정산 개선안 가운데 4일부터 첫 번째로 시행된 서비스인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근로소득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4일 기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이날 오전 8시 처음 문을 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체험해 봤습니다.
8시30분께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많은 근로자가 몰려 접속이 끊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원활하게 서비스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인터넷 환경설정,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다소 번거로운 듯했지만 민감한 개인정보인 소득·납세 정보를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내에 따랐습니다.
5분 만에 로그인을 마친 홈택스 첫 화면에 '연말정산'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클릭하니 큼직막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미리보기는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②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3개년 추세·항목별 절세팁 보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장 먼저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작년 급여액을 토대로 계산해볼 수 있도록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원클릭으로 불러올 수 있는 버튼이 마련돼 편리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때 입력한 부양가족 내역도 함께 조회돼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아이콘을 누르니 올 1∼9월 사용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신용·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이 단번에 나타났습니다. 짐작보다 지출규모가 커서 놀랐습니다.
일일이 공란을 메꿔야 하는 10∼12월(3개월) 예상액의 경우 올 9개월치 내역을 3으로 나눠 산출해 봤습니다.
드디어 계산하기를 눌러보니 연말까지 신용카드공제(신용+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0만원 한도는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부족해 100만원씩인 공제 한도에서 각각 7만6천407원, 23만8천810원 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금액은 작년보다 다소 적게 나왔습니다. 총급여를 작년과 똑같이 설정한 반면 소득공제가 줄어 과세표준이 증가했는데 이는 2014년도 세법개정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절세 팁'은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공됐습니다.
이제껏 입력된 데이터를 토대로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에서 얼마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전통시장에서 최소 307만8천641원, 대중교통으로 최소 253만7천300원을 추가로 사용하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400만원 한도)을 합해 공제대상 한도금액 700만원에 달할 때 까지 460만원을 더 납입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를 적용해 재차 계산해보니 90만원이나 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까지 지출 규모로 짐작해 보면 기자가 연말까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항목에서 500만원 넘게 쓸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늘려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연말정산 때까지 어느 부분 지출을 늘려야 환급액을 더 받을 수 있는지를 세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괜찮았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추이가 각종 시각자료와 함께 제공돼 연말정산 및 향후 지출계획을 세우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홈택스에 접속을 시작하고부터 필요한 부분을 전부 꼼꼼히 살펴보기까지 30
전반적으로 복잡하고 골치아프게만 느껴지던 연말정산을 2∼3개월 앞서 대비하는 데 유용하고 실제로 절세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다만 주요 메뉴를 한층 쉽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배치하는 등 보완을 거치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듯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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