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숨투자자문의 1300억원대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업체 부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고수익을 미끼로 13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조 모 이숨투자자문 부대표(27)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숨투자자문이 모은 투자금을 관리하던 한 모 프라임 대표(25)도 구속 기소됐다. 조 부대표는 원금 보장 문구가 명시된 이면투자일임계약서를 만들고 범행을 전체적으로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대표는 투자금 모집 계좌를 제공하고 투자금을 관리·집행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숨투자자문은 “해외 선물에 투자해 원금은 물론 3개월 뒤부터 매월 2.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 한 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2772명에게서 1381억원을 뜯어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실제 선물 투자는 투자금의 일부만 하고 나머지를 선순위 투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숨투자자문의 실질 대표 송 모씨(39)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숨투자자문의 명목상 대표 안 모씨(31)는 지난달 6일, 마케팅본부장 최 모씨(39)도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됐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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