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 김용만이 전 소속사에서 받지 못한 출연료를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패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은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05년 스톰이엔이프와 전속계약한 유재석은 스톰이엔에프에 80억 원 상당의 채
유재석은 방송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여 원 중 6억 원 가량, 김용만은 약 9600만 원 가량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 김용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