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텍(SETEC) 부지 내 제2시민청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이하 건립반대 추진위)는 3일 서울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텍 부지 내 제2시민청 건립은 위법하다며 지난 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건립 반대 추진위와 함께 감사를 청구한 강남구민 403명은 “시민청은 ‘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등’에 설치한다고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명시돼 있는 만큼 서울시가 주된 사무실로 쓰는 건물에 설치하는 게 맞다”며, “정식 건축물도 아닌 가설건축물을 세텍부지 내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또 “강남구가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가설건축물을 적법하게 바로 잡아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에 통보했음에도 지난 9월 21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SETEC부지 내 가설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이 적법하다고 재결하는 등 졸속행정의 전형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매년 자치구에 가설건축물이 신고와 다르게 사용될 경우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
장영칠 건립 반대 추진위 공동대표는 “서울시 조례에도 맞지 않은 제2시민청을 SETEC 부지 내 건립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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