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레미콘 한강에 폐수 무단 방류 '상수원 오염 가능성은?'
↑ 삼표레미콘/사진=연합뉴스 |
서울숲 삼표레미콘 공장이 비오는 틈을 악용해 폐수를 한강으로 무단방류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삼표레미콘의 폐수 방류 사실을 확인하고서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비가 올 때마다 중랑천과 연결된 하수구에서 뿌연 거품이 나온다"는 한 시민의 신고로 이뤄졌습니다.
구는 현장 점검에서 삼표레미콘이 집수조에 모인 폐수를 전량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보내지 않고 하천과 연결된 비밀배출구로 일부를 흘려보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산업 폐수는 한강 생태계를 파괴하고 상수원을 오염시켜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구는 삼표레미콘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도 내렸습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구는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도 강력히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2일 성수동을 방문해 문제점에 공감하며 임기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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