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 내년 1월말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 1.5%에서 0.8%로,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씩 인하된다.
앞서 정부는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2007년 7월 4.5%에서 2012년말 1.5%로 인하하고, 적용대상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올해 1월 3억원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당정은 또 중‧대형가맹점과 이를 제외한 일반가맹점 간 수수료율 차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평균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평균 약 1.9%의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을 현 2.7%에서 2.5%로 0.2%포인트 낮추고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국세납부대행수수료)을 현 1.0%에서 0.8%로 0.2%포인트 내려 납세자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체크카드 우대수수료도 대폭 내린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기존 1.0%에서 0.5%로, 연매출 2~3억원 이하는 1.5%에서 1.0%로 각각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있는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지속돼 왔고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저금리 기조로 카드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이 줄어든 요인도 수수료율 인하 배경으로 작용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번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