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술을 국내에서 유통시킨 혐의로 수입업자 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7∼9월
조사결과 신씨는 올해 4월 보건당국으로부터 해당 중국산 술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제품을 유통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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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술을 국내에서 유통시킨 혐의로 수입업자 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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