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사이트 G마켓에서 책을 팔면서 허용치 이상 할인을 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할인 쿠폰을 준 것인데 알고보니 비용은 G마켓이 댄 것이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사이트, G마켓의 도서 할인 행사입니다.
10월 한 달간 4개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20% 할인쿠폰을 준다고 광고합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G마켓 이용자
- "책이 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올라오는데 20% 쿠폰을 하니까 거의 30% 가까이 할인된 가격으로…."
문제는 할인율.
현행 도서정가제는 정가의 최대 15%까지 할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휴 카드사에게 지원금을 받으면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카드 할인을 내세웠을 뿐 비용은 G마켓이 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G마켓이 사실상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
- "G마켓에서는 카드사 쪽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했다고 주장은 하는데 저희가 카드사 쪽으로 알아본 바로는 그게 아니다라고…."
G마켓은 도서정가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G마켓 관계자
- "할인 비용을 부담한 것은 맞습니다. 도서정가제의 적용이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45% 할인쿠폰을 주는 등 도서정가제를 위반했다며 강남구청에 5건의 신고가 접수된 G마켓.
공정 경쟁을 깨뜨린다는 지적과 함께 도서정가제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