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파기환송’ ‘윤일병 폭행사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모 병장(27)의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29일 한 매체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주범 이모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모 병장과 지모·이모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 또한 파기환송 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 차례 집단 폭행을 감행해 같은 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앞서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모 병장은 지난해 10월 군사재판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4월 2심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35년으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나머
윤일병 파기환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윤일병 파기환송, 이모 병장만 살인 혐의 적용?” “윤일병 파기환송, 원심 깨고 파기환송했구나” “윤일병 파기환송, 다시 생각해도 너무 안타까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권지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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