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오늘(2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상대로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롯데쇼핑 회계 장부를 열람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신동주-신동빈 형제의 첫 법정 충돌.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의 회계 장부를 열람해 1조 원에 달하는 신동빈 회장의 중국 사업 손실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상법상 악의적 목적의 회계 장부 열람은 제한된다며 경영진을 압박해 경영권에 복귀하려는 개인적 소송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신경전은 법정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이혜광 / 신동빈 회장 측 변호사
- "이 사건 신청이 회사나 주주 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김수창 /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변호사
- "대규모 부실이 있는 회사를 경영 감시하는 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첫
2차 심문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조용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